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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요금 감면 혜택 꼼꼼히 챙기기

멋진하프타임 2023. 3. 2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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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가정이 나들이를 가게 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네요.

양육을 기피하는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애국자가 아닐까 합니다. ^^

 

혜택 챙기는 가족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구란?

생활 법령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3명인 지자체도 있지만, 2명 이상으로 완화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 법령 목차로 알아보는 감면 혜택

생활법령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목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스샷입니다.)

상기 목차 중,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섹션을 보시면,

전기료 / 도시가스 / 난방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 법령에 의거한 사항으로,

생활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lnbShow 

 

양육 지원 < 다자녀가구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돌봄

easylaw.go.kr

 

이는 기본적인 항목이고, 이 외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를 비롯한 몇몇 시에서는 '수도요금'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용인시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인터넷 신청 방법

용인시는,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3자녀 가구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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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령집을 보시고, 항목을 짚어보면서 체크해 본다면 놓치는 부분이 없을 듯합니다.

 

각 지자체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번호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별 지자체 콜센터 전화 번호

서울시는 120이라는 콜센터가 있어서 왠만한 문의는 이쪽으로 하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콜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별로 콜센터가 있습니다. 아직, 각 시도에 콜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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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감면 항목부터 신청하기

다자녀가 되는 순간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항목도 있지만,

공과금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공과금으로는,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난방비가 있습니다. 3~4가지는 꼭 챙기시고 시작하세요. (수도세 감면은 지자체별로 상이)

 

맺음

오늘 확인된 사항으로는,

다자녀 지원의 근거가 되는 뿌리 문서가 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고 지자체에 확인하여 놓치지 말자. 정도로 요약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ps. 용인시에서 공고한 내용 복붙합니다.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이상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가정용 10톤 사용량)

신청기간 (오프라인 접수) 2023.1.2.(월)~

                   (온라인 접수) 2023.1.16.(월)~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등기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금령로50(김량장동,상수도사업소 2층)

                                            용인시 수지구포은대로499(죽전동, 하수도사업소 2층)

                   - 온라인 접수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등본 확인 가능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문의전화 : 용인시 콜센터 031-324-2114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24-4222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32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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